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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020.02.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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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12.4억 원 1차 배정, 피해조사 후 추가 지원 검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 중 일부의 국내 복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됨에 따라,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선원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비싼 인건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어업인들이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를 겪고 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와 함께 근해안강망 이외의 어업인 피해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지역(군산, 목포, 여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 척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4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하여 적용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근해안강망 외 어업인들도 피해 조사가 끝나면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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