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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18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2020.02.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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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18.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솟음(非중대한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로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파손 안전관리 강화)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19.8.20)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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