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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제자리걸음’ 벗어날까?(2.18, KBS) 보도설명

2020.02.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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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제자리걸음’ 벗어날까?」 관련
- 2020. 2. 18.(화), KBS -

1. 보도내용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제자리걸음‘ 벗어날까? 제하 보도에서,
 ㅇ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승인 받아도 특례 혜택은 적은 실증특례가 다수,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등을 지적
2. 설명내용
□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두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안전성 유무에 대해, 막연한 주장과 추정이 아니라, 실증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따라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험·검증하는 실증특례가 기본이 되며,
 ㅇ규제 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시행한 영국을 비롯해 주요국들도 이러한 이유로 실증특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우리나라는 이를 더 발전시켜 규제 샌드박스 4대 분야(ICT융합·산업융합·지역특구·혁신금융) 중 혁신금융을 제외한 실물경제 분야에는 실증특례 외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장출시를 즉시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함께 도입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1년간 승인된 195건의 사례 중 실증특례가 81%(158건)를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그 중 절반 가량(77건)은 임시허가 제도 없이 실증특례로만 운영되는 혁신금융 분야에서 승인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 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다만,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 올해부터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 마련에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 특히, 갈등과제에 대한 정부의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ㅇ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중재 노력을 보다 강화해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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