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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지원 돌봄보장 건강기반 강화한다.

2020.0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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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지원·돌봄보장·건강기반 강화한다.
- 제4차(2020-202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
- 소득보장 분야 농어촌 특례 적용 강화,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농어촌 필수·응급 의료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2004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계기로 제정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다.

* (기대수명) 서울 83.3세, 전남 80.7세 (’18.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 서울 40.4명, 충북 53.6명

이에 정부는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비전)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께 누리는 농어촌 : 소득보장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할 계획*이다.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 ’19.12)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 등 관련 제도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특례 개선 추진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사업도 활성화한다.

* 농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

- 또한,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농번기 기간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수령확대를 위해 농어민 특례를 적극 운영하고,

-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함께 돌보는 농어촌 : 돌봄보장

도농간 영유아 비율에 큰 차이는 없지만,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한다.

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지원과 함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와 함께, 특히 아동 대상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농어촌 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능보강을 지속하고,

- 경로당, 농어촌 맞춤형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강화한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제공을 강화하되,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 모델 개발할 예정이다.

- 한편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지정, 보건소 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충,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거주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되,

- 사회적 농장,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기반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함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보건복지 기반이 특별히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건강한 농어촌 : 의료보장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가되,

-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하여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하고,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취약지 병원-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위한 포괄보조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 구급차 미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인력배치를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
  1.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 별첨 >
  1.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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