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 정세균 총리 주재 제19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결·확정 - ’20∼’24년간 범정부적으로 4대 전략, 183개 과제에 총 51조원 투·융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9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ㅇ 삶의 질 위원회는 ’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난방) (’15) 53.1 → (‘18) 63.1, (상수도) (’15) 67.8 → (‘18) 72.9, (방범설비) (’15) 35.8 → (‘18) 53.6 ** 생활여건 만족도(’18,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진청) : 농촌(55.8점)〈 도시(61.3)
ㅇ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18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ㅇ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그동안 삶의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공공체육, 도서관, 폐기물처리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항목은 시간접근성 개념 도입
ㅇ 또한,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합니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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