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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02.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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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규제 50건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생활불편)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영업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
▸수출입 물류 인프라 연계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물류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물류 인력 양성과 함께 국제적인 디지털 물류 환경 주도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과적단속원의 단속권한 확대로 상시 단속체계 구축
▸안전운임 시행 철저,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안전제도 실효성 확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과「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찰청·관세청·통계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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