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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2020.02.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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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 정총리, 규제혁신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


▸ 지자체가 지역주민·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 개선
 
  (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생활불편)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영업 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 1.23(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6(목)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공직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 배경

□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 ’17년은 낙후지역 재생 등 47건, ’18년은 지역일자리 등 33건 개선

 ㅇ 이번에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19년도에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징 및 의미

□ 논의된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기업·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나아가 유사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건의과제중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 (예시) 유류시설(빗물 일시저장) 복개 및 공동주택 등 설치 허용 건의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바로 조치
정비 결과

□ 이번 방안에서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ㅇ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ㅇ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ㅇ 농어촌 주민·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하 붙임파일 참조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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