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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2020.02.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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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정부’20.2.20.() 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적용하여 관세* 부과하는 특례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정부현장 간담회개최하여 자동차 핵심부품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부과되어 수입기업부담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파악하였고,
 
    *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관계부처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마련한 것임
 


 
< 현장 간담회 개최 내역 >
 
 
 
2.7.() 경제부총리 주재 코로나19 현장 간담회
 
2.11.() 관세청장 주재 코로나19 수출입 피해산업 지원 간담회
 
2.13.()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경제인 간담회


 
정부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하여, (행정예고: 2.20.2.24.)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운송방법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기준으로 관세부과하고,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2.25. 예정)
 
 수입기업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 물품부터 소급 적용예정
 
향후 정부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운영하면서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지속 마련 계획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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