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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결과

2020.02.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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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2.20(목) 14:00~15:30 (90분) / (장소)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


ㅇ 오늘 행사는 행사장 소독방역, 열감지 카메라를 통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준수하는 등 충분한 예방조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 방역담당관 지정, 감염 의심환자 격리공간 마련, 코로나19 방지 홍보물 부착, 중구 보건소와의 핫라인 구축 등
 
 금융업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법률안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여타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4월 중) 예정
 
ㅇ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 안전한 정보보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 한편, 금일 설명회 내용을 담은 Youtube 영상은 ‘금융위원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발표자료 PPT* 별첨)
 
* 다만, 발표자료에 포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내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결과 반영 과정 등에서 수정될 수 있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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