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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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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0. 2. 24. (월) |
|---|---|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 과장 | 서재식 ☏ 044-200-7651 |
| 담당자 | 민경선 ☏ 044-200-7656 |
| 페이지 수 | 총 7쪽(붙임 4쪽 포함) |
491개 공직유관단체 직권·재량 남용 등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한다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 3개년 계획 추진
- 계약에 있어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규정 집중점검
□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중점 분야
대상기관 수(누적)
점검 시기
시장형 공기업
16(16)
2020년
준시장형 공기업
20(36)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85)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102(18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200)
2021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282)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398)
2022년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491)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분야
해당 부패영향평가기준
계약 및 직권·재량 남용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복리후생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불합리한 인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계약에 있어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규정 집중점검
□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중점 분야
대상기관 수(누적)
점검 시기
시장형 공기업
16(16)
2020년
준시장형 공기업
20(36)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85)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102(18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200)
2021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2(282)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398)
2022년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491)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분야
해당 부패영향평가기준
계약 및 직권·재량 남용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복리후생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불합리한 인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국민권익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에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수 >
|
중점 분야 |
대상기관 수(누적) |
점검 시기 |
|
시장형 공기업 |
16(16) |
2020년 |
|
준시장형 공기업 |
20(36) |
|
|
지방공단·공사(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
49(85) |
|
|
지방공단·공사(시설관리) |
102(187) |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3(200) |
2021년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82(282) |
|
|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
116(398) |
2022년 |
|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
93(491) |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분야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 >
|
분야 |
해당 부패영향평가기준 |
|
계약 및 직권·재량 남용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
과도한 복리후생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
|
불합리한 인사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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