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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식물 지식재산권 창출 현장지원 강화

2020.02.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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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식물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 현재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 국내에서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08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원과정에서도 제도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출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육종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실제 작년(’19년)까지 약 570회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208품종 중 약 34%의 품종이 본 사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였다.
○ 특히, 금년에는 이 사업이 산림청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최은형 센터장은 “품종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종가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함으로써 신품종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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