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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8,719톤, 전년 대비 15% 증가

2020.02.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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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8,719톤, 전년 대비 15% 증가
-2021년부터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조업선에 옵서버 의무 승선 시행 -
 
  올해 우리 원양어선이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 작년보다 15% 늘어난 8,719톤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바누아투에서 개최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8차 총회’에서 전갱이의 2020년도 총허용어획량이 전년보다 약 9만 톤 증가한 68만 톤(2019년 59.1만 톤)으로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8,719톤이 할당되었다.
  *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남태평양 공해의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 고도회유성이 아닌 어종의 보존?관리(회원국 : 15개국, 우리나라 2012년 가입)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매년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수준을 정하며, 이를 국가별 배정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18척이 조업하는데, 2척은 6월부터 10월까지 전갱이를, 16척은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왕 오징어를 어획한다.
  * 2017년에 정한 국가별 배정비율을 2021년까지 유지(우리나라 1.28%)
 
  이번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처음으로 대왕 오징어 자원에 대한 보존조치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 대왕오징어를 조업하는 선박은 선박목록과 어획량을 매월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조업일수의 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옵서버가 승선해야 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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