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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조선일보,2.24) >
금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은 집값이 통상적인 시기에 비해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 외지인 및 법인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수도권 外) 외지인 매수는 집값이 통상적인 시기(’19.1~4월)에 비해 집값 상승 시기(’19.10~’20.1월)에 최대 6.5배(의왕) 증가하는 등 지방 외지인 매수와 집값 상승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34→187 (권선) 31→144 (장안) 23→59(안양 만안) 10→54 (의왕) 6→39
또한, 법인의 주택 매수(개인→법인)도 최대 9.7배(수원 영통) 증가하는 등 금번 지정 지역 모두 법인 매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9.5→92.0 (권선) 18.25→78.25 (장안) 15.25→40.5
(안양 만안) 15→21.15 (의왕) 2→18.75
금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개발 호재 등 영향으로 추가 상승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과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거주가 전제되지 않은 외지인·법인 매수의 급격한 증가는선의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前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풍선효과는 투기 탓? 수원·안양 거래 80%가 실수요자
ㅇ 수원·의왕·안양 신규 조정지역, 경기도 거주민 거래가 80% 넘어
ㅇ 전문가들 “정부 투기 잡는다지만 결국 실수요자에게 피해 돌아가
ㅇ 수원·의왕·안양 신규 조정지역, 경기도 거주민 거래가 80% 넘어
ㅇ 전문가들 “정부 투기 잡는다지만 결국 실수요자에게 피해 돌아가
금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동안, 의왕은 집값이 통상적인 시기에 비해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 외지인 및 법인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수도권 外) 외지인 매수는 집값이 통상적인 시기(’19.1~4월)에 비해 집값 상승 시기(’19.10~’20.1월)에 최대 6.5배(의왕) 증가하는 등 지방 외지인 매수와 집값 상승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34→187 (권선) 31→144 (장안) 23→59(안양 만안) 10→54 (의왕) 6→39
또한, 법인의 주택 매수(개인→법인)도 최대 9.7배(수원 영통) 증가하는 등 금번 지정 지역 모두 법인 매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 건수(’19.1∼4월→’19.10∼’20.1월) :
(수원 영통) 9.5→92.0 (권선) 18.25→78.25 (장안) 15.25→40.5
(안양 만안) 15→21.15 (의왕) 2→18.75
금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개발 호재 등 영향으로 추가 상승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과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거주가 전제되지 않은 외지인·법인 매수의 급격한 증가는선의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前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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