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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2020.02.2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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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건축, 도로공사 2월 25일 입찰공고… 연간 1.1조원 규모 발주 예정


□ 정부공사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ㅇ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 1천억 원(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되었다.
ㅇ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ㅇ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하여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유튜브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완 사무관(042-724-7337)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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