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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모집 26일 시작 -

□ 정부가 지원한 R&D 결과물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2020.02.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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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생산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마련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관계부처 합동, ‘19.7.2 발표)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간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2.13 시행)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 하반기 공고 : 7월 예정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혁신제품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검토
(요건검토)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중기부,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예정 공고 결과 통보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 (신청기업) 중소기업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행사를 올해 8월에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김범철 사무관(☎042-481-4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ㅇ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마련 (’19.7월, 관계부처 합동)
 
* (4대 추진전략) ①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②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성, ③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④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ㅇ 4대 추진전략 중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 마련 (‘20.2월)
 
< 운영 절차 >
 
평가 혁신제품 지정·등록 수의계약 체결
평가위원회 심의 중기부 지정, 조달청 등록
(조달정보시스템)
수요기관이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 운영 계획 (‘20년)
 
ㅇ (대상)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
 
ㅇ (혁신제품 지정) 모집공고(1차)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 (6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4월)
 
*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현장조사 실시 (4월~5월, 필요 시)
 
- 기술혁신성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심의 확정 (5월)
 
구분   모집공고, 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 현장조사   심의 위원회   지정예정
공고
  혁신제품
지정
           
                         
일정   2월 26일
~4월 8일
  4월   4월~5월   5월   5월~6월   6월
 
 
ㅇ (제품등록) 중소·벤처기업은 조달청의 안내문에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지정된 혁신제품을 등록* (6~7월)
 
* 공공기관이 구매를 희망 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에 구매의뢰로 수의계약 진행
 
ㅇ (2차 공고) 혁신제품 지정 2차 공고(7월)
 
ㅇ (피칭데이 개최) 혁신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구매 조달 담당자간 피칭 데이 행사 추진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 8월)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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