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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2020.02.2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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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의 과제별 세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였습니다.
*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2000년부터 수립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개념 등을 제시하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정책과제별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o 「시행계획」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42개 기관의 계획을 종합․정리하여 범부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 「통일교육 민관협의회」(2020. 2. 11.~2. 17., 서면)에서 시행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통일교육 민관협의회」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제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 단체, 교육 기관, 국회, 관계 부처 인사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공동위원장: 통일부 차관,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의장)입니다.
□ 「시행계획」은 수립 배경과 경과, 2019년 현황과 주요 성과, 2020년 정책 추진 방향,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협조 요청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9년 평가 결과와 2020년 정책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시행계획」은 과제(7개 정책과제와 32개 세부 추진 과제)별 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업과 각 기관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2019년 평화․통일교육 추진 실적과 2020년 시행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o 2020년에는 「청년 통일리더스 아카데미」 신설, 비무장지대(DMZ)․판문점 등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평화해설사 교육과정 확대 등 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o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 확대와 교육청별 자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 양성 사업 확대 등이 2019년 시행계획과의 차이점입니다.
o 협조 요청 사항은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의무화,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8회 통일교육주간’(2020. 5. 18.~2020. 5. 24.)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훈련기관의 평화․통일교육 강화(6개월 이상 교육과정일 경우 평화․통일교육 8시간 이상 권장) 등입니다.

□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은 관계 부처, 각 시도 교육청, 교육훈련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o 필요하신 분들은 통일교육원 누리집(http://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주요 내용 1부.
2.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1부(별도 붙임).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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