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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특별 단속 나선다.

2020.02.2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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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특별 단속 나선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내달 13일까지 재선충병 이동특별단속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이용하는 제재소,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등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내달 3일까지는 계도에 나서고 이후 내달 13일까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집중단속한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 이외 지역 생산확인표 미발급 200만 원 이하 벌금, 생산·유통자료 미작성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형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와 더불어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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