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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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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o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심의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함.

-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신청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 ①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②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③시청자의 권익보호, ④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 (유)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보고 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대상 및 세부적인 고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함.

- (고발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 (고발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음.

- 고발에 관한 심의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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