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7(목)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
▶ 조사기관․방식‧기간 : ㈜한국갤럽, 면접조사, ‘19. 11월~’20. 2월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14~’18) 귀농․귀촌 4,167가구(귀농 2,081, 귀촌 2,086)
* 전년도 11.1~ 당해연도 10.31 기간동안 도시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중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농지원부․축산업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은 귀농인, 그 외는 귀촌인에 해당(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등 제외)
▶ 신뢰수준‧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
1
주요 조사결과
귀농귀촌 유형
10가구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U‧J턴형 및 일부 I형)에 해당
* (U턴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 이주(귀농 54.4%, 귀촌 29.5%)
(J턴형)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 이주(J턴형, 귀농 21.5%, 귀촌 27.7%)
(I형)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귀농 7.4%, 귀촌 10.8%),
다만, 귀촌 가구의 31.9%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
귀농귀촌 이유
(귀농)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 생활(10.4%) 순으로 응답
(귀촌)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응답
<연령별 특이사항> 2040세대와 5060세대는 귀농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임 (단위 : %)
구 분
| 자연환경이 좋아서
|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 가족 및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 전 체
| 28.6
| 26.4
| 10.4
| 9.9
| 8.5
| 가구주연령
| 30대 이하
| 13.2
| 46.3
| 6.4
| 12.1
| 8.2
| 40 대
| 15.2
| 39.0
| 7.1
| 13.1
| 9.3
| 50·60대
| 34.3
| 20.4
| 11.6
| 8.8
| 8.6
| 70대 이상
| 37.5
| 16.7
| 14.2
| 7.1
| 4.7
| ⇒ 2040세대는 506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큼 귀농귀촌 준비 (귀농 준비기간) 귀농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
<연령별 특이사항> 30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준비 (단위 : %, 개월)
귀농 준비기간
| 1년 미만
| 1~2년 미만
| 2~3년 미만
| 3~5년 미만
| 5년 이상
| 평균(개월)
| 전 체
| 20.8
| 35.0
| 20.7
| 13.0
| 10.4
| 25.1개월
| 가구주연령
| 30대 이하
| 29.4
| 39.6
| 21.8
| 6.2
| 2.9
| 17.0개월
| 40 대
| 25.9
| 37.7
| 19.4
| 11.4
| 5.4
| 20.2개월
| 50·60대
| 17.5
| 33.9
| 20.6
| 14.8
| 13.1
| 27.8개월
| 70대 이상
| 25.6
| 30.0
| 23.0
| 10.5
| 10.4
| 26.2개월
|
|
-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 교육(12.8%) 등을 수행 (귀농귀촌 교육)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온-오프라인, 선도농가 인턴십 등 교육을 이수 <연령별 특이사항>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음 ○ 교육 미이수 : (30대 이하) 24.4%, (40대) 31.5, (50-60대) 42.8, (70대 이상) 66.4 - 귀농귀촌 교육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28.6%), 현장실습 연계 강화(20.3%) 등을 응답 (귀농귀촌 정보 획득) 주요 정보취득 경로는 가족 또는 지인(귀농 56.8%, 귀촌 60.7%) * 정보획득경로(귀농/귀촌) : 가족 또는 지인(56.8%/60.7%), 관련기관(19.9/13.3), 대중매체(9.8/18.8), 교육(10.9/4.6) 등 -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농가구 27.3%, 귀촌가구 41.7%가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꼽음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 (귀농)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이며, 귀농 이후 5년차(3,895만원)까지 귀농전 평균 가구소득(4,400만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 - 귀농 가구의 48.6%가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외 경제활동을 수행 * 귀농가구 농업외 경제활동 : 직장취업(24.6%),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3.8), 임시직(21.9), 자영업(17.9), 비농업부문 일용직(12.7), 농업 임금노동(10.0) 등 (귀촌) 귀촌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원으로 4년차(4,058만원)에 귀촌전 소득을 회복 * 연차별 소득(귀농/귀촌) : 1년차(2,828만원/3,279만원) → 2년차(3,257/3,606) → 3년차(3,303/3,635) → 4년차(3,794/4,058) → 5년차(3,895/4,200) 귀농귀촌 전‧후 지출 귀농귀촌전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82만원, 귀촌가구 259만원 수준이나, 귀농귀촌후 귀농가구 201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으로 조사 - 생활비는 주로 식비, 주거·광열·수도·전기세, 교통통신비, 교육비 순으로 지출 * 귀농/귀촌 : 식비(38.6%/51.9%), 주거·광열·수도·전기(20.3/16.9), 교통통신비(13.7/6.3), 교육비(10.9/12.3), 건강·의료소비(9.8/4.7), 문화·여가생활비(4.5/7.0)
<연령별 특이사항>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생활비를 지출 (단위 : %)
귀 농
| 100만원 미만
| 100~200 만원 미만
| 200~300 만원 미만
| 300~400 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평균 (만원)
| 전 체
| 7.5
| 42.7
| 29.7
| 13.1
| 7.0
| 201
| 가구주연령
| 30대 이하
| 4.4
| 30.2
| 31.1
| 24.1
| 10.3
| 230
| 40 대
| 5.1
| 28.2
| 32.7
| 20.4
| 13.6
| 243
| 50·60대
| 7.1
| 47.9
| 29.9
| 9.9
| 5.2
| 190
| 70대 이상
| 25.5
| 54.5
| 14.6
| 5.4
| 0.0
| 132
|
귀 촌
| 100만원 미만
| 100~ 200만원 미만
| 200~ 300만원 미만
| 300~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평균 (만원)
| 전 체
| 6.0
| 37.0
| 35.4
| 15.2
| 6.4
| 213
| 가구주연령
| 30대 이하
| 2.8
| 39.2
| 38.4
| 14.6
| 5.0
| 210
| 40 대
| 2.0
| 21.4
| 37.9
| 25.5
| 13.0
| 274
| 50·60대
| 7.6
| 40.9
| 34.5
| 11.7
| 5.4
| 196
| 70대 이상
| 31.3
| 51.0
| 13.5
| 4.0
| 0.3
| 125
|
|
|
귀농귀촌 후 생활
(주거) 거주 주택의 종류는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귀농 86.0%, 귀촌 53.0%), 아파트․연립주택(귀농 9.3%, 귀촌 44.0%)순으로 조사
- 점유형태는 자가(귀농 75.6%, 귀촌 59.5%), 전월세(귀농 17.5%, 귀촌 35.5%), 지원정책 활용(마을 내 빈집,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 : 귀농 4.4%, 귀촌 3.0%) 순
(지역 융화)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귀농 74.7%, 귀촌 56.1%)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조사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 귀농 23.9%, 귀촌 42.4
-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농 1.4%, 귀촌 1.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느끼는 주요 갈등요인*은 선입견과 텃세, 생활방식 이해충돌, 마을공동시설 이용문제 등
* 귀농/귀촌 : 선입견과 텃세(56.0%/51.5%),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17.0%/11.1%), 마을공동시설 이용(11.3%/12.1%), 집/토지 문제(10.4%/7.8%)
(확충필요 공공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으로 조사
<연령별 특이사항> 30대 이하는 임신‧출산‧양육, 40대 이하는 교육, 5060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확충을 희망 (단위 : %)
귀 농
| 문화 체육 서비스
|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등)
| 교육 서비스
| 임신/ 출산/ 양육 지원
| 가사/ 간병 서비스
| 상담/ 민원 서비스
| 전 체
| 27.5
| 23.6
| 16.2
| 12.1
| 5.7
| 5.7
| 4.8
| 2.6
| 가구주연령
| 30대 이하
| 25.2
| 15.7
| 8.2
| 9.0
| 13.0
| 24.9
| 1.6
| 1.5
| 40 대
| 26.8
| 18.6
| 11.2
| 10.3
| 15.6
| 8.8
| 4.2
| 2.7
| 50·60대
| 28.8
| 26.1
| 17.5
| 13.1
| 2.2
| 2.0
| 5.5
| 2.9
| 70대 이상
| 20.0
| 27.4
| 31.8
| 12.2
| 0.0
| 1.9
| 4.7
| 1.6
|
귀 촌
| 문화 체육 서비스
|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 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등)
| 임신/ 출산/ 양육지원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가사/ 간병 서비스
| 상담/ 민원 서비스
| 전 체
| 29.4
| 17.8
| 17.8
| 12.2
| 10.4
| 7.0
| 3.4
| 1.4
| 가구주연령
| 30대 이하
| 31.0
| 11.8
| 17.1
| 21.1
| 4.4
| 10.5
| 2.0
| 1.7
| 40 대
| 31.3
| 18.4
| 18.3
| 8.6
| 10.5
| 8.3
| 2.4
| 1.5
| 50·60대
| 28.7
| 26.6
| 17.8
| 4.3
| 13.0
| 2.3
| 5.1
| 1.1
| 70대 이상
| 16.1
| 16.2
| 20.1
| 0.8
| 36.6
| 1.1
| 7.2
| 0.3
|
|
2 귀농귀촌 정책 추진방향
◇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청년층 농업창업, 귀농귀촌인 농외 소득활동 지원 등 강화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 귀농귀촌 교육을 중점 개선한다.
-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의존하나, 그간 기술센터가 제공하는 귀농귀촌 교육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 (양적 측면)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 13개, 교육기관당 귀농귀촌인 5천명 이상 담당 시군 14개
* (질적 측면) 기초 품목‧기술교육 중점, 도시지역은 지역융화‧귀농설계 교육 부족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주민갈등, 정착실패 사례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고,
- 특‧광역시 및 기술센터가 없는 지역(13개 시‧군)은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여,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성명,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귀농귀촌 희망지역‧품목, 관심분야 등)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정보‧지원정책 등을 문자, 메일 등 활용 제공
- 이와 함께, 연령‧가족정보 등 간단한 정보 제공만으로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의 귀농지역‧품목 선택 경향, 해당지역 정주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귀농품목‧지역정보 지원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귀농귀촌후 소득기반 등 정착지원 강화 추진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만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 영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지원 비중 : ‘18년 72.4% ’19년 69.8%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을 신설하여, 일정규모(2억원) 이상 농업투자를 하려는 2040세대 농업인들의 투자 실패 최소화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의 농외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단기 취업 및 타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 체험․판매(숙박, 식품접객업 제외) 및 보유 주택․시설 지붕 활용 태양광 설치에 한함
-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71개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의료‧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 등 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한다.
귀농‧귀촌인 및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한다.
이러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귀농귀촌 실태를 반영한 면밀한 정책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