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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우수기관으로 선정

2020.02.27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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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이수성)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와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법령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2006년 7월 12일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본격적인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국민적 감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 표창은 2007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ㅇ 현재 제7기 옴부즈만(이수성, 하영주, 유한범)은 ’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7건에 대한 시정 및 감사를 요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초 활동(’06. 7월) ~ 현재까지 250건 접수, 96건 인용(시정 및 감사요구 등)


ㅇ 뿐만 아니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협력업체 등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체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ㅇ 한편, 지난해 4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자문기구)를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토하여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정부와 업체의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ㅇ 이수성 대표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고충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고충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에 민원 신청 희망 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은 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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