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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2020.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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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선정단계최종 평가 등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
-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
- 연구공백 발생시, 연구기간 연장 등 후속 연구 편의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하였다.
 
ㅇ 이는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ㅇ 대부분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일정 상 1분기 내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되어 있는 만큼,
 
ㅇ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연차점검, 단계최종평가 등)는 평가일정을 연기하고, ②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ㅇ 만약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능. 단,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를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①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②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아울러, 확진자 및 의심확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ㅇ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을 허용한다.
 
ㅇ 또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를 인정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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