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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2.28.)

2020.02.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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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28.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은 「밀산업 육성법」제정(법률 제16545호, ‘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제고 등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공포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밀산업종사자’의 범위를 구체적 정하였음
  -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밀 제분업ㆍ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밀ㆍ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밀산업종사자로 정함.
 ②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
  -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물량,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함
 ③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마련
  - 일정 기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정기준의 강사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정함
 ④ 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 내용 구체화
  - 국산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 등
 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해제 기준 마련
  -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을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토록 함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밀 생산·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⑥ 밀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내용 명확화
  -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⑦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의 범위를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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