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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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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월1일17시30분│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체계 변경│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 [요약] 3월1일17시30분│지역사회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3.1.), 코로나19 대응 치료체계 개정(대응지침 7판) ,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코로나19 대응지침(7판) 개정 포함) ▲신천지 교회 신도·교육생의 조사 및 검사 현황 ▲마스크 수급동향 보고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 개정 포함) ▲신천지 교회 신도·교육생의 조사 및 검사 현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 분류, 입·퇴원 원칙, 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점(질병 특성),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한 중증도에 맞는 환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환자 보호), ▲사망자 감소 및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의료 자원), ▲경증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 상승이 우려(의료진 보호)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된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감염력이 매우 높고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 단기간에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5대 초기 증상) 기침, 발열, 근육통, 가래, 인후통

그간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와 국내 환자의 역학적 특징 등을 고려한 코로나19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확진 환자의 81%는 경증, 14%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 환자는 약 5% 정도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즉,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할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입원 치료는 중증 및 위중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한감염학회, 2. 22.) 대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경증 의심환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중증환자들을 선별해서 진료하는 이른바 “완화(mitigation)” 전략으로 장기전 준비 필요
  • (대한병원협회, 2. 28.)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의료진 보호 하에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한의사협회, 2. 28.) 무증상 또는 경증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
  • (중앙임상위원회, 3. 1.) 일반적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는 경증환자가 80% 내외로 추정, 이들을 위한 시설 격리나 경증환자 전용 격리병동 고려 필요
앞으로는 확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여,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하게 된다.

*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지침’을 시행하여, 확진자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

그리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 신천지 교회 신도·교육생의 조사 및 검사 현황
신천지교회 신도와 교육생 약 23만 9000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증상 유무 조사가 진행 중이며, 2월 29일 24시 기준으로 약 94.9% 조사 완료되었다.

현재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증상자로 나타난 신도는 8,563명, 교육생은 383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검체채취 등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4,000여 명의 국내 신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 등과 협조해 확인 중이다.
3. 마스크 수급 동향 보고
3월 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203만7000개이며, 주말 영업이 가능한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유통 중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공적 물량의 시장 출고 또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3시에 배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스크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기적으로 브리핑 예정

* 3월 1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 붙임 >
  1. 지역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7.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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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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