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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기업, 2019년 한해 3,858억원 경제적 혜택 봤다

2020.03.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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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인증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은 2019년 한해 3,8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기업당 13.5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기업규모별 기업당 혜택은 대기업은 49.1억원, 중견기업은 11.3억원, 중소기업은 2.9억원으로 나타났다.
AEO MRA 효과 측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16)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AEO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해 2일 발표했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관세당국간 약정


** AEO MRA 전면이행 국가 :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UAE, 페루 등 15개국
(체결국 22개국 중 19.1.1 기준)


세부적으로 보면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10.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검사비용 및 통관비용 절약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8.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 현지 통관비용 절감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하여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EO 인증기업들은 3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업별 경제적 효과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 세관이나 ()한국AEO진흥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02-510-1373, (부산세관) 051-620-6957, (인천세관) 032-452-3633,
(대구세관) 053-230-5181, (광주세관) 062-975-8194,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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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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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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