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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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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서울세관 공익관세사는 지난해 5월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와 공동으로 한-호주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희망하는 1인 기업 A사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수출 경험이 없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품목분류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 첫 수출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벽이 높아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서울세관과 공익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은 덕분에 첫 수출이 가능했다.”다른 1인 기업에 대한 세관 지원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례2>
* 정밀화학용 분쇄기를 칠레로 수출하던 B사는 EU(폴란드) 거래처를 신규로 확보해 수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폴란드측의 원산지증명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천세관에서 공익관세사와 함께 B사를 방문해 인증수출자 취득방법 등 한-EU FTA 활용에 대해 꼼꼼하게 컨설팅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폴란드로 83만 달러(10억 원)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례3>
* 용접기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C사는 아세안 시장으로 해외 판로를 모색 중이었으나,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렵던 상황에 놓여있었다. C사는 부산세관 공익관세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비율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아 수출가격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226일부터 80명 규모의 공익관세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관세사회 소속으로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서 1년동안 활동한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6개 지역 거점 세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도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부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FTA 활용을 위한 수출 상담,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상담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세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FTA집행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2015년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로 지금까지 총 2,640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큰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주요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 연락처 >


본부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3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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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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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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