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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순항 중, 3월에 강화된 조치로 효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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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월)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이행 중입니다.
<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 '19.12~'20.2월 >
□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12월부터 ’20.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하였습니다.

구분
최근 3년 평균
(‘16.12월부터 3개년 12~3)
지난해
(‘18.12~’19.3)
계절관리 기간
(‘19.12~’20.3)
비고
최근 3년 대비
지난해 대비
12
28/
25/
26/
7%
4%
1
33/
35/
27/
18%
23%
2
31/
34/
25/
19%
26%
12~2
31/
31/
26/
16%
16%
3
36/
39/
-
-
-

 ○ 또한, 좋음 일수는 2배로 증가(10→20일)하고, 나쁨 일수는 13% 감소(24→21일) 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줄었습니다.
구분
’18.12’19.2
’19.12'20.2
좋음 일수(일평균 15/이하)
10
20
나쁨 일수(일평균 36/이상)
24
21
고농도 일수(일평균 51/이상)
11
2
 
 ○ 아울러,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 농도는 79㎍/㎥(약 28%) 감소*하였습니다.
  * ’18.12∼’19.2월 초미세먼지 시간 최고농도 : 278㎍/㎥→’19.12∼’20.2월 : 199㎍/㎥
<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분석 : '19.12~'20.1월 >
□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의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상여건의 경우 ‘19.12월부터 ’20.1월까지 지난해 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에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균 풍속(m/s) : 2.0→1.9, 대기정체 일수(풍속 2m/s 미만) : 33→42,
      상대습도(%) : 56→66, 2개월 강수량(mm) : 37.6→114.2, 동풍 일수 : 3→14일
    ※ 기상청 지상종관관측 34개 지점 평균
 ○ ‘19.12월부터 ’20.1월까지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모사한 결과, 국내 배출량 저감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집중된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남의 경우 초미세먼지 시간 농도가 약 8㎍/㎥에서 40㎍/㎥까지 더 높았던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또한, 나쁨 일수도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지역은 최대 4일까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그리고, 월평균 농도에 있어서도 경북은 최대 2.9㎍/㎥(12월), 충남은 최대 2.0㎍/㎥(1월), 전남은 최대 1.5㎍/㎥(12~1월)까지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러한 감축효과를 12~1월 전국 평균농도로 환산하면, 최소 0.2㎍/㎥,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중국 생태환경부 발표 등) >
□ 한편, 올해 중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발표(’20.2.15일) 하였습니다.
    * ’19.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66㎍/㎥→’20.1월 64㎍/㎥
   -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평균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2% 상승하였습니다.
     * 1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 ’19.1월 108㎍/㎥→’20.1월 119㎍/㎥
  - 이와 관련 중국 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는 수송·경공업 등에 제한되며, 화력발전, 철강 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지속 운영과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1월에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발표(’20.2.12일)한 바 있습니다.
 ○ 2월 초미세먼지 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계획입니다.
< 계절관리제 부문별 3월 강화대책 >
□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최근 3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 : 31(12∼2월) → 36(3월)
     '19.3월초 7일(3.1∼7)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례 등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3월 강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합니다.
 ○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세부내용은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감축 확대”(3.1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참조
   ※ 전년 동기 대비 12.1∼2.24일까지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1톤(39%↓)
□ 둘째,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합니다.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합니다. 
   ※ 전년 동기 대비 12.1∼2.24일까지 대형사업장(98개소)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933톤(29%↓) (하위 50% 사업장 평균 감축률은 7.2%)
 ○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천명까지(2월말 9백여명) 확대합니다.
   - 또한,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셋째,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월말까지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박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 현재 부산항에 4개소, 여수·광양항에 2개소 설치·운영 중
   ※ 전년 동기 대비 12.1∼2.24일까지 저속운항프로그램 및 외항선박 연료 품질기준 강화(황함유량:기존 3.5% → 변경 0.5%)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3,040톤(35%↓)
□ 넷째,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3월부터 조기 시행(당초 4월부터 시행 예정)합니다.
   * 마을별 운영하되, 농업기술센터 보유 파쇄기(1,164대)를 활용하여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 12∼2월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 등을 통해 폐비닐 약 4만톤 및 폐농약용기 약 1천톤 수거 / 2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실시(53개 마을)
○ 또한,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 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 책자 전달, 현장 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전국 17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329개 운영 중
□ 다섯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3월에 강화합니다.
 ○ 우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통해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월 27일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중에 있습니다.  
    * 17개 시도 330개 도로(1,732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집중관리도로), 국도 16개소 및 고속도로 20개소에(총연장 1,739km) 1일 1회 노견청소, 466개 철도역사, 648개 지하역사 승강장에 1일 1회 습식청소, 15개 공항여객터미널에 1일 2회 건식·습식 청소 등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월중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수칙*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  동영상, 리플릿 2종, 소책자 2종, 근거보고서 11종 개발·홍보 추진
□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회의 등을 통해 3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①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교류 ②대기질 예보정보·기술 교류 ④대기오염물질 입체 관측, 수치모델 공동연구 ⑤환경기술·산업 협력 ⑥한‧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
< 맺음 >
□ 정부는 3월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20.3월)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종합평가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일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며, 오늘과 내일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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