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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지역 일터·삶터·배움터로 조성한다

3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도사업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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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대학 내 도시첨단산단)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되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 허용(시행령 제47조의8)

산업입지법(‘19.12.10 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에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하였다.

②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부지(대학교지)의 요건(시행령 제47조의8)

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였다.

사업부지 요건은 (1)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며 (2)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하였다.
* 학생 1인당 12~40㎡(「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

③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 확대(시행령 제2조의3)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였다.
*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두고 각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위원 구성(산업입지법 제3조)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하여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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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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