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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4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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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월4일14시10분│집 안에 머물 때,감염병 예방개인수칙 준수 주기적인 환기 실천해 줄 것│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3월 3일 0시 부터 3월 4일 0시까지 확진자 51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5,328명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으로 구성된표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검사 중 결과 음성
3. 3.(화) 0시 기준 125,851 4,812 34 4,750 28 121,039 35,555 85,484
3. 4.(수) 0시 기준 136,707 5,328 41 5,255 32 131,379 28,414 102,965
변동 +10,856 +516 +7 +505 +4 +10,340 -7,141 +17,481
국내 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화) 0시 4,812 98 90 3,601 7 11 14 20 1 94 20 11 81 7 5 685 64 3
3.4.(수) 0시 5,328 99 93 4,006 9 13 15 23 1 101 21 11 82 7 5 774 65 3
변동* 516 1 3 405 2 2 1 3 0 7 1 0 1 0 0 89 1 0
* 3월 3일 0시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발생과 연관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34.4%이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기타, 신규로 구성된 표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
(%) 세부 내용
서울 99 62 (62.6%)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2명),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련(6명), 신천지 관련(4명), 명륜교회 관련(3명) 등 37 (37.4%) 1
부산 93 71 (76.3%) 온천교회 관련(33명), 확진자 접촉자(26명), 신천지 관련(10명), 대남병원 관련(2명) 22 (23.7%) 3
대구 4,006 2,585 (64.5%) 신천지 관련(2,583명), 대남병원 관련(2명) 1,421 (35.5%) 405
인천 9 3 (33.3%) 신천지 관련(1명), 확진자 접촉자(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 (1명) 6 (66.7%) 2
광주 13 9 (69.2%) 신천지 관련(8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4 (30.8%) 2
대전 15 8 (53.3%) 확진자 접촉자(8명) 7 (46.7%) 1
울산 23 11 (47.8%) 신천지 관련(11명) 12 (52.2%) 3
세종 1 1 (100.0%) 신천지 관련(1명) - - 0
경기 101 75 (74.3%) 신천지 관련(18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6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6명) 등 26 (25.7%) 7
강원 21 11 (52.4%) 신천지 관련(11명) 10 (47.6%) 1
충북 11 5 (45.5%) 신천지 관련(5명) 6 (54.5%) 0
충남 82 81 (98.8%) 천안시 운동시설 등 관련(80명), 신천지 관련(1명) 1 (1.2%) 1
전북 7 4 (57.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3 (42.9%) 0
전남 5 2 (40.0%) 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3 (60.0%) 0
경북 774 526 (68.0%) 신천지 관련(315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5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4명), 경산 서린요양원(13명), 한국전력지사(4명), 경산 엘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명), 김천소년교도소(3명) 248 (32.0%) 89
경남 65 40 (61.5%) 신천지 관련(22명), 거창교회 관련(10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6명), 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 25 (38.5%) 1
제주 3 - -   3 (100.0%) 0
합계 5,328 3,494 (65.6%)   1,834 (34.4%) 51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신규는 3월 3일 0시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발표 시간 사이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서울에서는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서울숲더샵) 관련 현재까지 1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확진환자 12명 중 입주민 2명, 관리사무소 직원 4명, 가족접촉자 6명
부산에서는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온천교회 관련 확진환자는 부산33명, 경남2명으로 총 35명 (교인 28명, 접촉자 7명)
대구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4.5%(2,583명)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치 중에 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교회(생명샘교회, 망포동)에서 확진환자 6명을 확인하였다. 2월 16일 신천지과천교회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확진환자가 용인시 소재 회사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 4명이 확진된 바 있는데, 그 중 1명이 2월 23일 생명샘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 지역에서는 천안시 운동시설(줌바댄스)을 중심으로 총 7개 운동시설 관련 80명*의 확진환자를 확인하였다. 현재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 확진환자 80명 중 강사 4명, 수강생 50명, 가족접촉자 등 26명
경북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 대남병원 외에도 성지순례단, 칠곡 밀알사랑의 집, 경산 서린요양원, 김천 소년교도소 등등에서 접촉자 조사 및 검사 등을 통해 집단발생을 계속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 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환자 생활수칙 포스터
  6.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7.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8.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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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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