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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 -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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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
-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 위한 가족센터 신규건립, 돌봄공동체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과 아이돌봄 사례관리인력 신규 배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및 8개 부처 성평등 정책 이행 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대상 양형기준 마련 추진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개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3월 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는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정책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와 고위직 대상 성인지 역량진단 시범 운영
• 교육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 이행과 성과관리 강화
•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지속 추진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개선



첫째,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8개 부처*와 협업하여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 (’19년) 35개소 → (’20년) 60개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세상모든가족함께」인식 개선 홍보를 확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 해결방안 모색부터 정부 정책까지 청소년이 직접 발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참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청소년수련원(평창)에 디지털 체험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청소년활동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 청소년 활동 개념ㆍ범위 재정의, 시설 분류체계 개선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부 개정 추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양형기준 마련 추진
•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검색 및 피해자 가족도 삭제지원 요청 가능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 도입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 및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운영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사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둘째,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게 된다.
     * 삭제지원시스템 :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 수신 → 본인인증 → 전자고지서 열람(단,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미희망 및 미열람 세대주 대상으로는 우편고지 실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20.하)하며, 북경행동강령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을 계기로 국제회의 개최, 발전전략 수립,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 현지 사전교육 : (`19년) 베트남, 필리핀 → (`20.6월) 베트남, 필리핀, 태국
     * 사례관리사 : (`19년) 140명→(`20년) 174명/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 (‘19년) 5개소→(’20년) 9개소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실시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을 구축(신규) 한다.
    *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청소년안전망 종합상담시스템(여성가족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등 위기청소년 관련 시스템 통합연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종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20개소) 설치,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 공동육아나눔터 : (‘19년) 218개소 → (’20년) 268개소 / 가족센터 64개소 건립 추진
•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및 청소년부모 지원방안 모색
• 시설입소 미혼모와 자녀의 건강관리 강화 및 비양육부·모와 자녀 면접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한 간편 신청 및 사례관리인력(222명) 등 서비스 관리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



셋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50개소(218개소→268개소) 확충하고, 새로 가족센터 64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 주민참여 돌봄공동체 모형(안) >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공동체 구성)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지역 주민 공동체
(돌봄 대상) 만 0세 ∼ 만 12세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등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별·생애주기별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실태조사 등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산전·분만·산후관리 등을 위한 의료비를 신규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확대**와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 모자녀 각 최대 연간 35만 원 지원
    ** (‘19년) 양육비이행관리원  → (’20년)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여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중언어코치): (‘19년) 150명 → (’20년) 180명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신규운영 : 자녀 학습 지도, 취업과 진학준비, 지역문화 활용 관련 한국어과정 등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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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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