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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 3.5.(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 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ㅇ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①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②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 정부안과 본회의 통과법률 간 주요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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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정에 따른 변화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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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
제정 전 |
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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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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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권리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
투자자문업,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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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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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구제 |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없음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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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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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ㆍ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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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ㆍ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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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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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 |
6大 판매규제1) |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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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
법령상 규율 없음2) |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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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징벌적 과징금 도입3)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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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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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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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대출모집인 인허가 |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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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명령권 |
없음 |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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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
행정지도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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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
관련 규정 없음 |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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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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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에 대한 질의는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kan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며,
- 주요 질의ㆍ답변은 FAQ로 법 공포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ㅇ 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ㅇ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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