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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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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3.5.(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 11개 법안*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 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 정부안과 본회의 통과법률 간 주요 차이점 >
법안 내용
정부안
본회의 통과법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대상
설명의무 및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판매업 겸영
원칙 겸영 허용
원칙 겸영 금지ㆍ
예외 허용
대리ㆍ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고지의무 규정
해당 규정 삭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설치근거 마련
해당 규정 삭제
 
2. 법 제정에 따른 변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① 금융소비자
신설된
권리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투자자문업,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없음
사후
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ㆍ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ㆍ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사전
규제
6 판매규제1)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법령상 규율 없음2)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사후
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3)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정부
행정
처분
대출모집인 인허가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판매제한명령권
없음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3. 향후 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에 대한 질의는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kan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며,
 
- 주요 질의ㆍ답변은 FAQ로 법 공포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하위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이후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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