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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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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ㅇ 이는, 3.4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했던 대책*들을 신속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농식품분야 관련 대책: 화훼소비촉진대책(농식품부, 2.12), 관광・외식업긴급지원(관계부처, 2.17),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종합대책(관계부처, 2.20)
 ㅇ 농식품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①화훼소비, ②식품・외식, ③농식품 수출 분야에 483억원을 지원한다.
 ㅇ (화훼소비촉진) 졸업·입학식 축소・취소 등 영향이 있는 화훼 농가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 그동안 추진해온 ’1책상 1꽃병 운동‘, 꽃 생활화 홍보・교육,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20: 70억원) 금리인하(1.5%→1.0%)와 함께,
    * 화훼농가의 안정적 생산・출하를 유도하고 공판장으로의 출하촉진을 위한 농가 융자지원, 1년 상환
   -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1꽃병(화분)‘도 지원(16억원)할 계획이다.
 ㅇ (식품・외식기업 지원) 식품 수출 및 외식소비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체를 지원한다.
   - 농산물 원료구매 비용 등 운영자금 지원 융자규모를 200억원 추가 확대(1,240억원→ 1,440)하고, 금리도 현행 2.5%~3.0%에서 2.0%~2.5%*로 인하한다.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 농업경영체 외 기업은 2.5%
 ㅇ (수출지원)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지원되는 원료구매자금을 당초보다 200억원 확대(3,481억원→ 3,681) 지원하는 한편, 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적용금리도 0.5%p 인하*한다.
    * 고정금리 2.5%~3.0%(또는 변동금리)에서 실적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며,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이상인 업체는 0.5%p 추가인하
   -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긴급 판촉에 33억원을 추가 지원(106억원→ 139)하고,
    * 인삼, 유자차, 조제분유, 생우유, 쌀가공식품 등
   - 항공・선박 운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권 및 신남방 국가* 등에 수출시 물류비를 추가로 34억원 지원(412억원→ 446)할 계획이다.
    * 홍콩(마카오), 베트남, 대만, 말련, 싱가폴,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 아울러, 농식품부는 개학 연기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ㅇ 금년도 신규로 지원(91억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도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 ’19.11월 시범지역 16개 기(旣) 선정((광역) 충북, 제주/ (기초) 대전 대덕, 부천, 천안, 아산, 홍성, 군산, 나주, 순천, 장성, 해남, 신안, 안동, 예천, 김해)
□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분야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대책을 세우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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