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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일 이후 일 평균 신청 근로자 수 약 20배 증가
- 재택근무가 전체 신청 근로자의 60.8% 차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3.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하여, 1.1.~2.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 재택근무가 전체 신청 근로자의 60.8% 차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3.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하여, 1.1.~2.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루어 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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