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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 ▲미국행 출국검역,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강화 -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 (운항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노선)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 라스베가스, LA,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1.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 첫 번째로,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붙임1 참조】
* (검역조사실 위치) ☞ 추가확보 예정
- (인천공항 1터미널) : 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
- (인천공항 2터미널) : 3층 출국장 C카운터
- (김해공항) : 2층 발권창구 맞은편
-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ㅇ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 다만,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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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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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터미널 진입 (열화상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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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출발층 지역 (열화상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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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탑승게이트 (비접촉 체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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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소(T1 5, T2 3) ․발열체크/소독(공사) |
․5개소(T1 3, T2 2) ․발열체크(군인력) |
․미국行 노선 등 ․발열체크(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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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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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터미널 진입 (열화상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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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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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출발층 지역 (열화상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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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탑승게이트 (비접촉 체온계) |
-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ㅇ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ㅇ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日1회) 및 여객접촉시설(日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출국자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 마지막으로, 한국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ㅇ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법무부가 항공사에 협조).
ㅇ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
ㅇ 이를 통해, 한→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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