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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 경 |
□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ㅇ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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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의 유형 ① (전산시스템ㆍ전산망 해킹)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ㆍ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 ② (악성코드 감염) 전산망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감염시켜 전산시스템·전산망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파괴 ③ (서비스거부 공격) 일시에 대량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의 처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ㅇ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ㆍ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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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의 특징 |
□ 금융분야는 금융보안원을 통한 24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에 따라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ㅇ 다른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최근 사이버 공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
② 해커들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관련 정보·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등을 발송하는 이른바 ‘스피어피싱*’ 공격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Spear Phishing : 잡을 물고기를 노려서 작살(Spear)로 낚시하는 것에 빗대어, 해커들이 특정 대상에 집중하여 최적화된 공격을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 기법
※ (참고2)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사례
■ 코로나19 이슈를 이용해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취약한 사이트 접속 및 악성앱 설치 유도(2.2일) ■ ‘Coronavirus Update: China Operation’ 제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기업에 유포(2.6일) ■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사이트 접속 유도 및 계정 정보 탈취를 시도(2.24일) ■ 특정 해킹그룹* 등이 회사직원을 사칭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주제로 악성코드를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2.26일) * `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공격 집단으로 악성코드 內 특정단어(“Kimsuky”)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해킹그룹을 “김수키”로 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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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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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조치사항 |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2.7일)
* 금융전산 위기경보 발령(‘관심’), 코로나19 관련 금융보안 유의사항 전파 등
②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7일, 2.27일)
*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 필요
③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2일, 관계 부처 공동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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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보안 유의사항 |
□ 앞으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게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ㅇ 다음과 같은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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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② 재택 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 ③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④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 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예: PC방 등)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⑥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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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이용자를 위한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 |
□ 금융이용자인 국민들께서도 다음과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적극 참고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세내용 ☞ 별첨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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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②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③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④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⑤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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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향후 대응방향 |
□ 최근 국경 없는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중이며, 신기술 활용에 따른 디지털 금융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과거 IT리스크 차원에서만 관리되던 금융보안은 금융안정에 까지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는 금융안정을 위해 우선 고려할 과제(IMF, “Cybersecurity Risk Supervision“, `19.9월)
□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全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ㅇ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별 첨 1 : 금융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2 : 코로나19 관련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상세)
3 :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안전이용 수칙(그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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