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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020.03.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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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인 규모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항 기능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통과되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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