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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본 등 해외취업 연기.보류 청년의 피해최소화 위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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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일부 국가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의 취업비자가 보류.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① 2.27.부터 최근 14일내 대구.청도 방문자 입국금지, 이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경산.안동.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방문자 또한 입국금지 ② 3.9.부터 기 발급된 사증효력 정지, 사증 면제조치 정지 및 한국 방문자 14일간 지정장소 대기요청

정부는 현재 해외취업 희망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아래의 조치를 실시해 나가고 있음
① 해외취업 청년에 대한 비자발급 보류.연기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대로, 즉시 보류된 비자가 재발급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 K-Move 스쿨(연수기관), 해외 16개 K-Move센터,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 해외 리쿠루트 회사 및 구인기간 등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 파악
② 기존 연수(K-Move스쿨) 참여자의 경우 비자발급이 보류된 기간 동안 직무.어학능력을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해외취업 연수서비스를 연장해서 제공할 계획임
③ 해외취업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입국제한 관련 온라인 고충센터" 를 운영(3.11.~)하면서, 비자가 보류된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 상담*(일본현지 노무상담 포함), 취업사전 또는 어학교육, 국내취업 연계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임
* 서울, 부산 등 국내 해외취업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멘토 등을 통한 상담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이부용(044-202-74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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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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