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2020.03.11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 - 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20.3.11(수)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하여 협력 확대 방안과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韓) 특허심판원, (EU) 상표심판원

< 한-EU상표심판원 비디오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3.11(수) 17:00~19:00,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 참석자: 양국 심판원 원장*, 양국 심판장** 및 관계자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Th&eacute;ophile Margellos(테오필 마르겔로스 EU 상표심판원장)
** 이재우 심판11부 수석심판장, Sven St&uuml;rmann(스븐 스타먼) EU상표심판원 2부 심판장, Gorden Humphreys(고든 험프리) EU상표심판원 1부 심판장

▷ 발표 프로그램
(한국) ①구술심리 ②증거조사 ③주지·저명상표 ④양국심판협력 확대방안
(EU) ①조정제도 ②구술심리 ③EUIPO의 국제협력현황

□ 구체적으로,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ㅇ 또한 Q&A를 통해 우리측은 EU상표심판원의 ①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시 심사기준 ②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③ 2~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증거력 인정 ④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⑤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고,

ㅇ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①WIPO 상표규범 시행여부 ②특허심판원의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③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④당사자 사건시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⑤영상구술심리의 유용성 및 효율성 등을 질의하는 주요쟁점 토론의 시간 갖는다.

□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 특허심판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영상회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심판정책과 국제협력 담당자에게(☎ 041-481-5282)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4. 02:25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3
  2. 지역인재 지원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라이즈' 재구조화 NEW
  3. 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단계하락 2
  4. 6년 차가 체감하는 '예비군 훈련'의 변화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NEW
  6.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