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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실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한 보완내용 및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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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SBS CNBC, 3.12(목)) >
◈ ‘부실벌점제’ 개정안 수정한다...이달 말 발표
- 누계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은 수정 없이 고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일괄 부과방식은 타 법령과의 관계 검토 및 수정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벌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에 입법예고(~3.2)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ㅇ (산정방식)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수로 나누는 방식(누계평균)에서 부과받은 벌점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누계합산)으로 변경

ㅇ (공동도급 시 부과방식) 공동도급비율별 부과 → 대표사 부과(단, 책임소재 명확 시 귀책기관에만 부과)

ㅇ (벌점측정 객관화) 모호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측정기준을 객관화하고, 벌점부과 검토 시 외부 전문가(1인) 참석 의무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보완내용 및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면서 부실벌점 제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종합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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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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