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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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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월13일11시│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시행│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카드뉴스]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계획, 자세히 보기 [클릭]

[카드뉴스]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충청권이 줌바댄스 집단감염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 수위를 더욱 높여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1.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환자 치료체계* 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환자 분류 체계 구축 현황, 병상 확보 현황,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20여 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정부 기능이 영향받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등 정부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3월 13일(금) 0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이며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다.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10명이 증가하였으며, 격리 해제자 수는 전일 대비 177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환자의 수는 3월 12일(목) 0시 기준 7,470명에서 3월 13일(금) 0시 기준 7,402명으로 68명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4.∼3. 13.) >
(단위: 명)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날짜별 국내 발생현황으로 구성
3. 4. 3. 5. 3. 6. 3. 7, 3. 8. 3. 9. 3. 10. 3. 11. 3. 12. 3. 13.
확진자 수 전일 대비 +516 +438 +518 +483 +367 +248 +131 +242 +114 +110
(누계) (5,328) (5,766) (6,284) (6,767) (7,134) (7,382) (7,513) (7,755) (7,869) (7,979)
격리 해제 전일 대비 +7 +47 +20 +10 +12 +36 +81 +41 +45 +177
(누계) (41) (88) (108) (118) (130) (166) (247) (288) (333) (510)
격리 중 전일 대비 +505 +388 +491 +471 +349 +211 +47 +195 +63 -68
(누계) (5,255) (5,643) (6,134) (6,605) (6,954) (7,165) (7,212) (7,407) (7,470) (7,402)
3.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정부는 3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하여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중국(2. 4.), 홍콩‧마카오(2. 12.), 일본(3. 9.), 이탈리아‧이란(3. 12.), 프랑스‧ 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3. 15.)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 12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하였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11. 기준 유럽 5개국 입국자 594명(네덜란드 280명, 프랑스 286명 등)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별입국절차-출국 전 기내, 검역, 입국대기, 특별입국, 사후 모니터링으로 구성된 표
출국 전·기내 검역 입국대기 특별입국 사후 모니터링
- 특별입국절차 사전안내
- 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배부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유증상 여부 확인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가진단앱 설치 - 자가진단앱 설치 여부 및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확인 -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의심증상 발현 여부 입력
*유증상시 1339연계 및 선별진료소 안내, 무응답시 유선확인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 (3. 11. 기준) 특별입국 후 모니터링기간(14일) 내의 국내체류 중인 자가진단 응답대상자 10,229명 중 8,874명이 자가진단 응답 (자가진단율 86.8%)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 (3. 11. 기준) 자가진단 결과 유증상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에 985건통보하여 추적관리(의사환자 155명 검사하여 154명 음성, 1명 검사 중)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등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인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요원이 일일이 전화통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앱에서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중앙서버에서 인증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번호인증
아울러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4.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0일(화) 발표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에 이어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162명에 대한 전수(全數) 진단검사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다.
* (대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계획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이번 대상은 행정조사(3월 5일) 자료(직업정보 등)를 분석*해,
*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29만 명), 어린이집(약 29만 2000명), 유치원(약 5만 6000명) 및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약 3만 8000명) 등 총 67만 7000명의 종사자 중에서,
*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생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결핵ㆍ한센시설, 한부모생활시설, 청소년생활시설
-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은 4,128명을 파악하고, 이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신도 867명, 교육생 99명)을 제외한 신도(2,564명) 및 교육생을(598명) 선별한 결과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3,162명 모든 종사자가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 마스크 수급 안정화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람
마스크 수급 안정화-소속,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4. 감염병 스트레스 대응수칙 홍보자료
  5.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6.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7.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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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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