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요약] 3월13일14시10분│코로나19 잠복기, 14일보다 연장할 근거 불충분│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979명이며, 이 중 510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확진자현황, 검사현황으로 구성된표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확진환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검사 중 결과 음성
3. 12(목) 0시 기준 234,998 7,869 333 7,470 66 227,129 17,727 209,402
3. 13(금) 0시 기준 248,647 7,979 510 7,402 67 240,668 17,940 222,728
변동 +13,649 +110 +177 -68 +1 +13,539 +213 +13,326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된 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중 7,402 185 64 5,629 23 11 18 24 32 152 22 23 108 3 3 1,028 74 3
격리해제 510 40 36 251 4 4 4 3 0 31 6 4 7 4 1 103 11 1
사망 67 0 0 48 0 0 0 0 0 2 1 0 0 0 0 16 0 0
합계* (전일대비) 7,979 225 100 5,928 27 15 22 27 32 185 29 27 115 7 4 1,147 85 4
(110) (13) (1) (61) (2) (0) (2) (2) (17) (7) (0) (0) (1) (0) (0) (4) (0) (0)
※ 3월 12일 0시부터 3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전국적으로 약 79.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20.2%이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기타, 신규로 구성된표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
(%) 세부 내용
서울 225 170 (75.6%) 구로구 콜센터 관련(74명),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동안교회 관련(9명), 중구 패션회사 관련(7명), 신천지 관련(6명) 등 55 (24.4%) 13
부산 100 70 (70.0%) 온천교회 관련(34명), 신천지 관련(10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6명), 해운대구 성당 관련(6명), 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 등 30 (30.0%) 1
대구 5,928 4,838 (81.6%) 신천지 관련(4,144명), 확진자 접촉자(692명), 대남병원 관련(2명) 1,090 (18.4%) 61
인천 27 24 (88.9%) 구로구 콜센터 관련(17명), 확진자 접촉자(4명), 신천지 관련(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3 (11.1%) 2
광주 15 10 (66.7%) 신천지 관련(9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5 (33.3%) 0
대전 22 12 (54.5%)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2명) 10 (45.5%) 2
울산 27 19 (70.4%) 신천지 관련(16명), 확진자 접촉자(3명) 8 (29.6%) 2
세종 32 29 (90.6%) 해양수산부 관련(2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신천지 관련(1명) 3 (9.4%) 17
경기 185 143 (77.3%) 신천지 관련(27명), 분당제생병원 관련(16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18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6명),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2명) 등 42 (22.7%) 7
강원 29 19 (65.5%) 신천지 관련(16명), 확진자 접촉자(3명) 10 (34.5%) 0
충북 27 25 (92.6%) 신천지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확진자 접촉자(4명) 2 (7.4%) 0
충남 115 112 (97.4%)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4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3 (2.6%) 1
전북 7 4 (57.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3 (42.9%) 0
전남 4 3 (75.0%) 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확진자 접촉자(1명) 1 (25.0%) 0
경북 1,147 829 (72.3%) 신천지 관련(506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5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명), 경산 서린요양원(21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5명) 등 318 (27.7%) 4
경남 85 63 (74.1%) 신천지 관련(29명),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 22 (25.9%) 0
제주 4 - - 4 (100.0%) 0
합계 7,979 6,370 (79.8%) 신천지 관련 4,780명(59.9%) 1,609 (20.2%) 110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동일 건물 직원 82명(서울 5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 접촉자 27명(서울 21명, 인천 2명, 경기 4명)(3.13일 0시 기준)
- 3월 12일까지 확인된 11층 콜센터 확진환자 80명 외에 9층 콜센터 직원 1명과 10층에 근무하는 타 회사 직원 1명이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9층 직원 168명 검사 결과 1명 확진, 10층 직원 27명 검사 결과 1명 확진(3.13일 0시 기준)
- 13~18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186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 현재까지 2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26명 중 24명 직원, 2명 접촉자(가족)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3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 23명은 4층, 나머지 1명은 5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해양수산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진행중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관련 확진환자는 감소하였지만, 일반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코로나19 감염예방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
    • ①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거리두기
    •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 ③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닫힌 공간 내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최소화)
  • 노출표면 접촉으로 인한 전파방지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③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 2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8. 15:20 기준

  1.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순위동일
  2.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NEW
  4.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단계상승 1
  5.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화 추진…50만 드론 전사 양성 단계하락 3
  6.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