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2020년, ‘연구개발특구’ 육성 가속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3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2020년,‘연구개발특구’육성 가속화
- (HW) 특구확대 및 기반구축, 리모델링 + (SW) 지역주도 사업화 본격 시행
전북특구 지정(변경) :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 등 추가 지정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 대덕대로 일원에 과학·문화 융합 테마거리 조성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 대덕특구의 혁신적 재도약을 위한 HW/SW 재편
강소특구 맞춤형 기술사업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이 직접 컨텐츠 기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하 ‘특구위’)‘를 개최(서면심의, 3.5.~13.)하고,
 
ㅇ ‘강소특구 맞춤형 기술사업화 추진전략(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 특히,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최근 혁신적인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기업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 강소특구 1호 연구소 기업 ㈜크린젠(‘19.9월 지정) 등 8개 기업 설립 및 지정 완료
(3월중 24개 추가 지정 검토중)

 
ㅇ 지역(기술핵심기관·지자체)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고려하여 직접 수립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강소특구의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창출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안)
 
□ 전북연구개발특구 최초 지정(’15.7월) 이후 그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특구 육성을 위해 일부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ㅇ 연구개발기반 집적화를 위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접된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을 추가로 특구에 편입하여, 호남권의 연구개발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한편,
 
ㅇ 현재 특구지역과 인접한 ‘전주첨단벤처단지’(연구개발-사업화(생산)가 결합된 미니클러스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우수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기존 특구 지역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재지에서 기관 확장 등으로 일부 오차가 발생한 구역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였다.
 
[안건2]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안)
 
□ ‘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대덕특구 지역에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테마거리를 만든다.
 
ㅇ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는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대덕대로 일원 약 1.5Km 구간에 조성될 예정으로,
 
ㅇ 랜드마크 상징조형물, 미디어 파사드, 스마트 전람회장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시설물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은 올해 상반기 설계 용역을 통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 (대덕과학문화거리 조성사업)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지방비 5:5 매칭)
[안건3]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안)
 
□ 올해 대폭 예산이 확대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20년 예산) 1,154억원 (’19년 734억원, 전년대비 57.3% 증)
 
ㅇ 이번 시행계획은 공공기술의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해외진출’ 등으로 이어지는 특구내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수요를 특구내 혁신자원을 통해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지역주도의 혁신생태계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역이 직접 기획·수행하는 R&BD사업으로 ‘지역현안 해결형 기술사업화’ 사업을 신규 추진(’20년 34억원)하는 한편,
 
ㅇ 특구 내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의 신사업을 지속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 또한 특구의 대표 혁신모델인 연구소기업*의 양적·질적 성장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
 
ㅇ 올해 연구소기업 1,000개 달성(’22년까지 1,400개)과 더불어,
 
* 연구소기업 누적 설립수 : (’16년) 339개 → (’17년) 520개 → (’18년) 704개 → (’19년) 891개
 
 
ㅇ 창업초기단계부터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략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창업 초기

도약·성장

고도화
지역특화 중·대형연구소 기획
씨앗자금(연 5천만원) 지원
기술사업화(연 2~3억원) 지원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대형R&BD(연 5~10억원) 추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안건4]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구상(안)
 
□ 출범 50주년(‘23년)이 다가온,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재도약을 위해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추진한다.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플랫폼’으로 대덕특구의 미래비전을 재정립하고,
 
ㅇ 이를 위해 혁신과 융합, 스마트화, 친환경, 공간적 연계·확산 등에 방점을 두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대전시와 함께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 및 제도개선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5] 강소특구 맞춤형 기술사업화 추진전략(안)
 
□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지정된 6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별로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 역량을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ㅇ 먼저 김해, 진주, 포항 강소특구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민간 투자 유치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창원, 안산, 청주 강소특구지역에 위치한 기술사업화 지원기관들을 기술사업화 전(全)단계에 매칭 및 연계하여 R&BD 질적 고도화를 통해 강소특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강소특구 맞춤형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강소특구
(특화분야)
경남김해
(의생명·
의료기기)
경남진주
(항공우주
부품소재)
경북포항
(첨단신소재)
경남창원
(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
경기안산
(ICT융복합 부품소재)
충북청주
(스마트IT
부품소재)
전략방향
지역 수요처 연계 특화육성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연계 특화육성
지역역량연계전략
백병원 중심 기술발굴 및 판로개척
KAI 중심 기술발굴 및 판로개척
POSCO
벤처육성
플랫폼 적용
전기연 보유기술 연계
캠퍼스 내 공공기관 연계
배후공간 내 공공기관 연계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드라이브스루’는 쉬운 우리말 ‘승차 진료(검진)’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8. 22:55 기준

  1. 영상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순위동일
  2. 슬기로운 가족생활 '맞춤형 가족관계교육' 운영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함께 연구·생산·운용" 단계상승 3
  4. AI로 중소기업 위기 조기 탐지…25만 개사 재도약 맞춤 지원 순위동일
  5. 영상 "돈 벌러 가는 날" 수상한 비닐봉지의 정체 NEW
  6. '모두의 카드' 정보 업데이트 7일까지…9월까지 반값 혜택도!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