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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저해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는 구속수사 등 단호히 대처

2020.03.1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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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 등 악의적으로 변화되는 양상


- 경찰력을 가동하여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 모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86121명 검거, 111건 내·수사 중


국민과 정부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생 초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여 엄정 단속하고 있음에도,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더욱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경찰력을 가동하여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를 모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까지 86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수사 중이다.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 6589명 검거, 92건 내?수사 중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65건의 허위조작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등이 식당이나 카페 등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8, “확진자 등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2,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 등이고,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이고 부주의하게 유포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특정인·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공인에 대한 합성사진 유포, 특정 언론사 사칭한 속보,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유포 경로를 보면 대부분 포털 맘카페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었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인회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로 인해 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시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며,


○○제빵업체 대표는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진 후 매출이 10%로 뚝 떨어졌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개인정보 유출·유포] - 2132명 검거, 19건 내·수사 중


개인정보 유출·유포와 관련하여 검거한 21건 중에는 확진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정 종교 교인 명단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유포 경로를 보면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한 보고서 사진 등이 포털 맘카페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유포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정보가 유출·유포된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고, 실직을 우려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피해 여성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온라인상 확산 방지] - 361건 삭제·차단 요청


경찰청과 지방청의 모니터링 전담요원(49)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확진자 등의 허위 동선 유포, 관련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며,


긴급연락망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사실관계 확인·해명, 삭제·차단토록 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신속히 내·수사 착수하여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일으킬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글 36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경찰청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공포심을 조장하고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 따라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와 가족·지인의 안위만 걱정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담당: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명원(02-3150-0235)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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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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