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하게 …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부-업계, 모빌리티 서비스 체감 위해 힘 모으기로

택시도 당당한 혁신주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뒷받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본격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3월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①‘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영업 중

또한 ③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 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④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으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2. 15:02 기준

  1. 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 순위동일
  2.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단계상승 2
  3.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단계하락 1
  4. 보훈의료대상자, 인근 병·의원 등 치매 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어 단계상승 1
  5. 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 단계상승 1
  6.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양국 간 상생협력모델 확산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