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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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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7.(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3월 중 공포될 예정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


1
 
추진 배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18.10)
** G20정상회의(‘18.11), FATF(’18.10, ‘19.6월 등)의 성명서 발표
 
 이에 따라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회 정무위 의결(’19.11.25.)  국회 법사위 의결(‘20.3.4.)  국회 본회의의결(’20.3.5)  국무회의 의결(’20.3.17) 
 
2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감독 FIU가 수행하며, FIU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3
 
기대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FATF ‘20.6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향후계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F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용어 설명>
 
■ FATF: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FATF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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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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