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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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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 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 대상 -
-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 활력 제고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20.3.23일(월)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하였으며,
 
ㅇ 환급 대상품목1인당 한도도 상향하였다고 강조했다.
 
* (’19) 300억원 (7개 품목, 한도 20만원) →(’20) 1,500억원 (10개 품목, 한도 30만원)
 
**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ㅇ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 종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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