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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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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월18일11시│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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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 자세히 보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에서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므로,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란 등 해외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붙임1] 참고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참고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 (대출한도) 최대 0.7억 원, (금리 인하) 2.27% →1.5% (연말까지 이자 면제)
또한, 정부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3. 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이에 더하여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2.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 (교육부) 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 23. → 4. 6.),(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결정(3. 22. → 4. 5.)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복지지원 2,000억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3.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소속,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표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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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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