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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2020.03.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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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3.23일 입법예고 예정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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