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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도 통행료 면제

2020.03.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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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 (기간)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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