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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제공

2020.03.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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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19(목) 축사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하여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구분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 (00시 사육밀도 초과 농가 사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최근 00시로부터 축사 내에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일부를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레짐작으로 사육하여 왔는데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소연 하였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내에 적게는 수십마리부터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00시 현장건의)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의 축산농가의 경우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일일이 점검하고 계산해서 사육밀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건의가 많았다.
□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이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 농식품부에서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의 누리집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게 문자발송, 카톡 대화방, 밴드 등을 통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하여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알림서비스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가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과 적정 마릿수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적정 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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