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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현장방문

2020.03.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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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반반택시’ 현장방문
- 과기정통부 제2차관, 지정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8일(수)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나투스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업이 사업개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되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가입자 6만 명, 기사 8천 명)
 
ㅇ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하여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7.11)에서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하여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여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이다.
*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간 동승 매칭
 
ㅇ 동승으로 매칭 된 승객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반반씩 요금을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과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석영 제2차관은 “반반택시는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자발적인 택시 동승 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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